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58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7.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경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추적을 통하여 유류소모량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주유량과 비교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라고 한다)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추적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공모하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3개 카드회사들을 위 시범사업의 계약주체로 선정하였다.

나. 위 카드회사들은 주식회사 라스카랜드(이하 ‘라스카랜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시범사업에서 정한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라스카랜드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도급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무렵 피고에게 위 사업을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2조 (시스템 구축 세부명세 및 가격)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세는 계약서 별첨 1, 2, 3과 같다.

② 개발의 범위는 별첨

1. <개발시스템 세부 내역서>"와 같다.

③ 운영의 범위는 별첨

2. <운용 매뉴얼>과 같다.

④ 본 계약의 물품에 관한 개발ㆍ납품ㆍ설치ㆍ운용에 관한 공급가액은 ₩95,700,000(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 ‘을’은 제2조의 물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