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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