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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043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제4면 제15, 16행의 ‘치료비, 장례비 등’을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확장 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