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0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6: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많아 진료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1 세 )에게 “ 씨 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 라는 욕설과 고함을 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집에 데려다줘, 이 병원 새끼들” 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