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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69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2,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의류용 원단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 7.경부터 원단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오면서 2018. 6. 4.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마지막 원단 공급 이후 피고가 2018. 7. 31. 40,000,000원, 2018. 9. 10. 25,000,000원을 원단대금으로 입금함으로써 2018. 9. 10.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 원단대금이 49,252,60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49,252,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서 2017. 10.경부터 품질검사용 원단에서는 보이지 않던 황색번짐의 얼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의류 완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다림질(아이롱) 작업시 황색 반점(이하 ‘황반’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7. 11.경까지 의류 완제품 제작 도중에 289장의 겉지에서 황반이 발생함에 따라 완제품 제작으로 나가지 않고 제작을 중단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제작이 완료된 완제품 중 적어도 530장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반품받아 폐기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약 3,449야드의 원단은 아예 제품생산 절차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원단 상태로 보관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해오던 홈쇼핑 판매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폐기 대상인 ① 겉지 289장의 생산비 25,229,700원(= 289장 × 겉지 1개당 생산비 87,300원), ② 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