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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040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6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20. 1.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기술실용화센터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6. 11:00경 안동시 C건물 D동 원료분쇄실에서, 제품원료를 분쇄하기 위해 분쇄시스템을 가동하는 업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분쇄기 상부를 오른손으로 짚었다가, 불완전하게 덮여 있던 분쇄기 상부 덮개와 함께 분쇄기 내부로 오른손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 2수지 불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열상, 우측 3, 4수지 분절 절단, 우측 5수지 절단, 우측 5수지 근위지부 분쇄 골소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6. 1. 26. 및 2016. 2. 1. 각 수술을 받아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치료 종결 후에도 우측 2 내지 4 수지의 영구 운동제한이 예상된다.

다. 원고는 소속사업장을 피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6,547,860원, 장해급여로 46,044,93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2017. 9. 25. 6,674,6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지원금 명목으로 2016. 12.경 3,8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