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3:00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그 곳 휴지 걸이 위에 피해자 C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V50 휴대 폰 1대(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휴지 걸이 위에 피해 자가 두고 간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7. 3. 12:59 경 피고인이 빈 손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02 경 이 사건 휴대폰과 유사한 크기의 검은색 물건을 손에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제 31, 32 면). ②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3:02 경 피고인이 위 B 빌딩 입구에서 위 물건을 원피스 소매 안에 숨기는 장면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제 34 면).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위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 것은 맞다.
위 화장실에 갈 때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증거기록 제 23, 24 면), 위 화장실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하여는 “ 휴지 일 수도 있다.
”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