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8 2019고단52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B 임야 116,430㎡ 중 36,000㎡ 부분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위 B 중 11,000㎡ 부분의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참나무 161주, 신갈나무 238주, 기타활엽수 109주, 소나무 156주 등 합계 664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위 B에 있는 C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2주, 굴참나무 21주, 졸참나무 3주, 신갈나무 1주 등 합계 67주의 나무를 베고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불법벌채구역도, 불법벌채구역, 현장사진, 산림조사서, 피해금액 산출내역, 공원구역 내 임목벌채건 관련자료 송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2415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