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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020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C은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의 장남인 H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차남인 I은 피고 현대해상 및 피고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과 사이에, 3남인 J은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4. 7. 17. 08:1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F 경로당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F 마을 방면에서 복수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당시 복수파출소에서 진산파출소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치료 계속 중이다.

C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대로(大路)이고, 원고가 나오던 F마을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로(小路)이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C 진행 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기가 있었으나, 원고 진행방향에서는 별도의 신호기가 없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