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8: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뒤에 탑승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 안전 칸막이 사이로 두 팔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위 경사 B의 목을 약 2-3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8: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현행범 체포 피의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E 지구대 내 CCTV 영상CD 첨부)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B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