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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5가합2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청구 부분과 피고 D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친형이다.

피고 D은 실존인물인 ‘H’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 다세대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 D은 수분양자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대금과 경비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빌라 분양사업을 하였다.

피고 D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H 또는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분양대금,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C, A은 2012. 11.경 원고 B을 통하여 피고 D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은 그 이후로 피고 D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행방을 감춘 2014. 7.경까지 피고 D과 금전거래를 지속해 왔다.

원고들 명의의 등기 경료 피고들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접수번호 (이 법원) 매도인 (등기의무자) 등기원인 매수인 (등기권리자) 1 이 사건 제1토지 2014. 2. 17. 제14985호 피고 E 2014. 1. 27. 매매 원고 A 2 이 사건 제2토지 2013. 2. 22. 제14474호 피고 F 2013. 1. 4. 매매 원고 B 3 이 사건 제3토지 2013. 10. 10. 제96109호 피고 G 2013. 8. 27. 매매 원고 C <표1>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위에는 원고 A을, 이 사건 제2토지 위에는 원고 B을, 이 사건 제3토지 위에는 원고 C을 각 건축주로 하여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제1 내지 3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완공 후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표2>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일 접수번호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