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이면도로를 신기 시장 방면에서 제운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쏘나타 차량의 진행방향 후방에 보행하는 사람들 및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 방면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우측 팔꿈치 및 엉덩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72 세), 피해자 F( 여, 67세) 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전방 전위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