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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4. 19:5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 2009년 음주측정거부,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