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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나58551

계불입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이 조직한 계 4구좌에 가입하여 합계 182,14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각 구좌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가 사실상 파계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08호로 계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1. 6. 21. “D은 원고에게 182,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한편 피고는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면서 계주가 D인 4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낙찰계는 가장 작은 낙찰금액을 적어 내어 낙찰을 받은 계원이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낙찰금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계원 중 아직 낙찰을 받지 않은 계원의 계불입금은 그 곗날의 낙찰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의 계불입금은 매회 일정 금액으로 확정된다.

피고의 계불입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08. 6. 20.에 시작된 계는 2010. 2. 20.까지 총 21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D에게 1, 2회차 계불입금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3회차 곗날인 2008. 8. 20. 낙찰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확정된 계불입금 각 10,000,000원을 4 내지 8회차에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잔여 미불입회수는 13회이고 잔여 미납 계불입금은 130,000,000원이다.

(2) 2008. 6. 21.에 시작된 계는 2009. 4. 21.까지 총 11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D에게 1회차 계불입금 20,000,000원, 2, 3회차 계불입금 각 14,980,000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