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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E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피고 B, C, G과 망 D(피고 X, Y, Z, AA의 피상속인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1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8.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나1321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다152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5.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이 Z를 대표자로 선임한 총회의 결의는 그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Z가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Z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판결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