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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23 2013가단17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초경까지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나. 원고는 자신의 급여통장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지정하고 교제기간 중이던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5,257,44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원고

: 여보세요

피고 :

어. 원고 : 당장 갚아주진 못해도 나중에 갚는다고 내 돈을.

피고 : 지금 내가 돈도 없고 나도 어차피 이제 회사 못 다니잖아 원고 : 못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피고 : 그래, 이렇게 살고 싶어.

원고

: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피고 : 마음이 지금 너무 심난해 그냥 나도, 그냥 아휴~. 원고 : 여보세요

피고 : 어 원고 : 나한테 줄 돈이 얼만데 어 피고 : 오빠가 계산해서 얘기해봐.

원고

: 한 2,000만원 될 거 같은데, 피고 : 그래 다달이 갚아줄게. 원고 :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 피고 : 그럼 어떻게 해 원고 : 지금까지 바보같이 산 난 뭐냐 피고 : 왜 오빠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원고 : 그럼 지금 내 돈 700 주고 나머지 돈 갚아주겠다고 평생 갚으면서 어 피고 : 그래.

원고

: 하~ 재밌다.

차라리, 피고 : 응, 원고 : 터놓구 누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얘기를

해. 피고 : 그런 거 아니라고.

원고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는 뭐야 그러면 너는 뭐고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뭔데 잘 해 볼려고 올라온 건데. 피고 : 잘 됐잖아 뭐 후지인가 거기서 계약 들고 그래서 올라왔잖아 원고 : 하~ 괜히 올라온 거네 나 피고 : 왜 괜히 올라와 원고 : 아니면 멍청한 멍청하게 울산 계속 있었으면 된 거네 아무 니 아무것도 모르고, 피고 : 아니 울산에 있었어도 똑같애. 원고 : 대체 지금까지 나는 너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