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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44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20.자 536,825,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7. 11. 24.자...

이유

... 2009. 6. 1.~2010. 9. 30. (주 5일 근무, 상근) 2010. 4. 1.~2010. 9. 30. (8시간/일, 주 3일 근무) 0.4인으로 인정 간호조무사 G 2009. 4. 14.~2011. 7. 10. (주 5일 근무, 상근) 2010. 4. 1.~2011. 7. 10. (8시간/일, 주 3일 근무) 불인정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9,274,00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조리사가산은 병원급 이상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조리사 H의 경우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주 2일(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리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 신규 개설기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등급 산정기준(보험급여팀-204)에 따르면,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등급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C요양병원(I, 대표자 A)은 C요양병원(J, 대표자 D, 개설기간: 2009. 2. 16.~2010. 9. 1.) 폐업 후 동일 장소에 2010. 9. 1. 재개설 기관임]

라. 또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64일(업무정지기간: 2018. 4. 16.부터 2018. 9. 26.까지)의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