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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1636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425,048원과 그 중 금 141,36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합니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2. 7. 25. 보증금액 70,635,000원(그 후 63,49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3. 7. 24.(그 후 2017. 7. 2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② 2015. 9. 10. 보증금액 79,900,000원(그 후 75,90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6. 9. 9.(그 후 2017. 9.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 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4) 그런데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8. 4.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41,361,38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위 1.항란 및 아래 각 항 기재와 같다.

(1) 대위변제금 : 141,361,388원(원고가 위 1항에서 변제한 대출원리금) (2) 지연손해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