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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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하1행의 “소외 N”를 “매도인 N”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하6행의 “B”을 “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1행의 “피고 B” 앞에 “매도대리인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10행의 “지위에”를 “지위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1면 하3행의 “피고 B은”을 “피고 B이 피고 D으로부터 2016. 9. 2.자 매매계약에 기해”로 고치고, 11면 하1행의 “이에 따라” 다음에 “피고 B은”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9행의 “2016. 7. 2.”을 “2016. 9. 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면 하4행의 “D”을 “M”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3면 하7행의 “이중매매”를 “배임행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4면 6행의 “피고 F, J, K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5면 3행의 “2/7”을 “2/28”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5면 5행의 “지연손해금을” 다음에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5면 12행의 “묘지이장비에 대하여”를 “묘지이장비 및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1면 12행의 “16호증”을 “16, 22, 26, 2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3면 2행의 “원고가”를 “원고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4면 2행의 “2016. 6. 23.”을 “2016. 3. 23.”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5면 하5행의 “피고”를 “M”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7면 2행의 “2016. 12.경”을 “2006. 12.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7면 7행의 “실질적 소유자라”를 "실질적 소유자"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