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7 2015고정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무한책임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G, H가 2013. 3. 22.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다가 사임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I, J 차량의 증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한다.'라는 취지의 2014. 9. 10.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이사 F, G,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F, G의 도장과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G,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4. 9. 12.경 원주시 시청로 1 소재 원주시청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자동차등록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합자회사 E)
1. 이사사임서(G)
1. 이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