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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2 2016가합50819

운반비 등 대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7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5.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 및 재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7. 17. 원사업자인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

)로부터 대구 달성군 AN, AO블럭(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소재 ’AP 공동주택 토목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이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이하 다른 언급이 없으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비고 1 2014. 7.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 2014. 7. 21.부터 2015. 4. 30.까지 2,300,000,000 계약완료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준공) 후 3년 1/1,000 2 2015. 4. 29. 위 계약의 변경계약 2014. 7. 21.부터 2015. 6. 30.까지 2,650,000,000 상동 상동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피고는 2014. 7. 31. 소외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계약내용 ‘AP 신축공사중 상차 및 잔토운반’, 공사기간 ‘2014. 8. 1. ~ 2015. 4. 30.’, 계약금액 ‘1,044,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1000(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그 중 선정자 C은 제외한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AQ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재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잔토처리, 상차 및 운반 등의 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위 가.의 1)항 계약을 체결하면서 AQ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