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1%),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