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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7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2016. 1. 13.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6,000만원을 변제기 2008. 8. 22., 이자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