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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07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2018. 6. 25.”을 “2008. 6. 25.”로, 같은 면 제18행의 “2018. 6. 25.”을 “2008. 6. 2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