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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1496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31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3.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천시 D 답 1,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08. 4. 1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되었다). 나.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3. 13. 피고 C을 채무자로 하여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으며, 위 대출금 1억 3,000만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3억 2,000만 원 - 3,000만 원 -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그 이자가 계속 연체되자 소외 은행은 2012. 9.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