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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0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458,644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본소, 반소를 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4. 6.경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인 I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전기과에 재학 중이면서 위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2014. 6.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학교 자동차정비과에 재학 중이면서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G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이다.

다. 피고 D은 2014. 6. 2. 23:00경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 옥상에서 원고 A가 먼저 오른쪽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정도 폭행하자,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무릎으로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좌안 안와골절 및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 안와골절에 대한 관혈정복수술과 비골골절 교정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안 시신경 위축과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향후 일실수입은 114,097,74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원고 A는 물론 위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이 위 사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부모 곁을 떠나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