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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7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차용금을 화장품으로 대신 갚은 것처럼 ‘화장품 출고의뢰 및 인수서’에 마음대로 고소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화장품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D이 작성해 놓은 ‘출고의뢰 및 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학성 1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고의뢰 및 인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