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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운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으로 일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