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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고단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3:30 경 고양 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