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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2536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15. 6. 18.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임금 항목 기본연봉: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①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시간외근무수당 ②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위 임금 항목 중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 행사비, ⑤ 자기계발비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 행사비, ⑤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