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계 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로 빌린 채무 약 500만 원이 있었고, 30만 원의 월 이자, 밀린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일수로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급 7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