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3429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2015. 4. 1. 1,000만 원, 2015. 4. 2. 500만 원, 2015. 4. 9. 1,000만 원, 2015. 6. 10. 2,000만 원, 2015. 6. 11. 500만 원, 2015. 7. 3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0.자 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하여도 2015. 7. 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3,000만 원에 대한 2015. 7. 5.부터 2015.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