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업소를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이 성매매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당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방을 임대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