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1. 9. 10.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0. 18: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5-1 소재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6명과 함께 ‘C을 석방하라’, ‘교육감님 내놔, CVR 검찰아’, ‘C교육감 양심시민이 지킨다’ 등이 기재된 피켓과 촛불을 각자 손에 들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2011. 9. 11.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1. 19:2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2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을 바닥에 놓고, ‘C 교육감님 사랑해요’, ‘사법부는 죽었다’, ‘그러나 C 교육감은 승리한다’ 등이 기재된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촛불을 앞에 놓은 후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1. 9. 12.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2. 18:4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1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과 촛불을 바닥에 놓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