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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3 층 E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1,000 만 원 만 빌려 달라, 1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연금 수입이 있었으나 6억 원 상당의 채무와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7. 5. 1.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회생 신청에 따 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