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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과 2014년 2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 2월 중순경 및 2014년 6월 말경 친족관계에 있는 C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4년 2월 중순경 및 2014년 6월 말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을,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