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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8 2018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5:30 경 원주시 C 앞길을 원주의료 원사거리 방향에서 치 악 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524,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