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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3. 5 월경 당시 피고인의 처인 D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D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2008. 8. 18.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빌린 5,000만 원, 부인 D이 빌린 2,500만 원과 각 이자를 포함한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2008. 12. 31.까지 이를 지급할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 묘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 일인 2008. 12.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ㆍ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종전 채무의 지급기 일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기존 채권의 지급기 일 연장인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