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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www. leagueoflegends. co. kr)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5. 23:17경 김포시 D, 207동 19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F 등 10여 명이 함께 게임을 하던 중 다른 게임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븅*신 잼0니요”, “병*신 E씨임 ㅋㅋ”, “니 애*미도 니 낳고 미역국 쳐드심 ”, “E아 시*발련아, 븅*신같이도 지었다 이름 참”이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