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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1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6: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수IC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이면도로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1차로로 넘어 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앞에서 피해자의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반복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