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0』 피고인은 1991.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0. 공소장에는 ‘8.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8. 1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0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48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현금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대구 북구 관음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대리운전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대가로 15,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