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5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2014. 5. 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5. 1. 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에 불응한 것은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