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5 층에서 ( 주 )C 이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3. 3. 4.부터 2015. 8.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7. ~8. 임금 2,625,806 원 및 퇴직금 5,224,179원 등 합계 7,849,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