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8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당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15.경 다른 성가대원들과 함께 엠티를 갔다.

피고인은 2014. 2. 16.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산장 작은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해자와 한 방에 있었던 적도 없었다.

② 설령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인 J으로 착오하여 한 것이다.

③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이 어둡고 피해자도 취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오하여 잘못 특정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다

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배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