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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46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우선 대여한 후, 같은 해 11. 3.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 합계 1억 원,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7. 1. 30.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계좌로 4,700만 원(2006. 10. 30.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공제 후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2. 27.부터 2010. 6 30.까지 13회에 걸쳐 이자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위 대여금의 실질적 채무자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 1. 30. 피고 C 명의 계좌에 4,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9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자가 송금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 피고 C을 만난 적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받은 차용증(갑 제1호증)에도 채무자는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명의 계좌 내역(을 제1호증)을 보면 피고 B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금전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은 인척인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은행계좌를 사용토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