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재벌그룹인 E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F의 장남이자 E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의 사장인 피해자 H(남, 46세)이 이미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친구인 I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401호 I의 집으로 몰래 함께 들어가 그 곳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특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후인 2010. 10.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2012. 8.경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6. 23.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4. 7. 4. 오후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호텔 1413호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낸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함께 그 곳 호텔 객실로 찾아갔고, 그 때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