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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2고단7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회사’라는 상호의 전기재료 도소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백천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백천상사로부터 23,4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듯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206,10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서 1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듯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1. 판결문

1. 각 G회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조세심판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