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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7]

1.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양산시 B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27,8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16,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08] 피고인은 2013. 7. 15. 19:4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13,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6]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부산시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날 21:00경까지 시가 20,6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01] 피고인은 2013. 12. 03. 20:38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피씨방’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