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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6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