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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3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16:00 경 서울 금천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9:17 경 서울 금천구 C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배달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14. 21:4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의 옥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20kg 가정용 LPG 통을 옆으로 옮기고, 가스 밸브를 돌리고 호스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 너희가 신고했냐,

해코지를 하겠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절도의 점 : 형법 329 조( 징역 형 선택)...